- 작성일
- 2020.03.23
- 수정일
- 2020.03.23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161
2020.1학기 석사, 박사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안내
2020.1학기 석사, 박사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안내
* 메일로 서식 제출시 교수님들 서명 생략 가능. 단, 지도교수님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1.전적학교 학점인정 신청 : 3/25(수)까지 메일(pnuarch@naver.com)로 제출 (석사, 박사 입학생 모두 해당)
①인정기준 :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②인정범위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③인정절차 : 학과 심의를 거쳐 학사과로 신청
④제출서류 : [붙임1]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 , 성적증명서, [붙임2]동일(유사)교과목확인서
2.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인정 신청 : 3/25(수)까지 메일(pnuarch@naver.com)로 제출 (박사 입학생만 해당)
①인정대상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②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③제출서류 : [붙임3]석사초과이수학점인정승인신청서, 성적증명서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3. 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 : 3/25(수)까지 메일(pnuarch@naver.com)로 제출 (석사 입학생만 해당)
①인정대상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 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②인정범위 :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③제출서류 : [붙임4]학점인정신청서(대학원공동수강교과목석사과정),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4학년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