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등록공지
작성일
2010.02.08
수정일
2018.07.30
작성자
한경민
조회수
4199

2. 휴복학 관련 안내

인터넷 휴복학 안내문

 

* 휴학안내  

 

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 : 건축학과 8학기(타 학과의 경우 6학기)

2. 석사과정, 박사과정 : 4학기

3. 복합과정 : 6학기

4. 연계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 10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2학기

(타 학과의 경우 각각 8학기, 10학기)

다만,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 휴복학 가능한 날짜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매 학기 공지)

 

* 인터넷 휴학 신청가능 대상 : 일반휴학, 병역휴학 신청자  

 

-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한 질병, 출산,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휴·복학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과, 행정실을 통하여 신청

* 참고사항  

- 일반휴학자의 경우, 한 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 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  

- 현금등록을 필하고 휴학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은 학생의 그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 병역휴학자의 경우 기말고사 시작 전 까지 휴학 신청 가능.

 

* 병역휴학 첨부서류 안내  

입영일자/결과조회(학사업무용)출력물(병무청홈페이지), 입영통지서 사본, 군복무확인서 등

 

* 인터넷 복학 신청가능 대상 : 복학신청자(단,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제외)  

-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한 휴·복학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과, 행정실을 통하여 신청

 

* 참고사항  

- 병역복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기간 중 해당되는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며, 학기 개시 후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 한 학기 휴학 후 계속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신청 절차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면 된다.

 

* 병역휴학 첨부서류 안내  

전역일자 조회물 출력(병무청홈페이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사본(앞뒷면모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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