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수강신청 안내
1. 부산대학교 교직과정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교직과목은 유사과목 대체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타대학 교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직과정운영지침)
3. 교직소양과목 변경사항 안내
1) 개정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에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소양과목을 개정
2)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
XA4000360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XA4000360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변경없음 |
XA4000225 | 특수교육학개론 | 2 | XA4000225 | 특수교육학개론 | 2 | 변경없음 |
XA4000346 | 교직실무 | 2 | XA4000362 | 교직실무 | 1 | 학점변경(2→1학점) |
XA4000361 | 디지털교육 | 1 | 신설 | |||
6학점 이상(3과목) | 6학점 이상(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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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소양과목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1)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학부, 교대원 공통사항)
2) 교직소양과목 이수 원칙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①, ② 중 한 가지 적용한다.
①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②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3) 유의사항 및 이수 방법
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는 개설되지 않고, 교직실무(1학점)만 개설됨
②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경우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③ 교직실무(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 교직실무(1학점)으로 재이수하고, 디지털교육(1학점)을 반드시 추가 이수
④ 2023학년도 이전 재학생을 위해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 교직실무(2학점)를 개설하므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바람
5. 기타
1) 교육대학원생이 학부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목’ 개설 학기에 맞추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대학원생이 학부 교직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설정해야 하며, 보충과목 설정은 본인 소속 전공에 문의한다.
3) 교직과목 수강신청 문의는 특수교육학개론은 특수교육과(510-1643)로, 그 외 교과목은 교육학과(510-1615)로 문의한다.